에너라이프는 14일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해 최대주주가 서경호씨에서 25.52%(104만3592주)의 지분을 보유한 피터벡&파트너(Peter Beck & Partner)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에 코스닥시장본부는 최대주주 변경의 사유로 에너라이프에 대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60분 경과시점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에너라이프는 14일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해 최대주주가 서경호씨에서 25.52%(104만3592주)의 지분을 보유한 피터벡&파트너(Peter Beck & Partner)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에 코스닥시장본부는 최대주주 변경의 사유로 에너라이프에 대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60분 경과시점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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