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인터넷으로 보험 해지 가능해진다

입력 2019-09-1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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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옴부즈만 고충사항 ․ 제도개선 의견 제출 방법.(출처=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옴부즈만 고충사항 ․ 제도개선 의견 제출 방법.(출처=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고객이 사전 동의를 안 했더라도 전화나 인터넷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출범한 '4기 옴브즈만'이 이런 내용을 포함한 21건의 건의 과제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 거래 목적 확인 입증 서류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에 따라 은행 업계와 관련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증권회사도 계좌 개설 업무 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행정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고객의 사전 동의가 없더라도 전화나 인터넷 같은 통신 수단을 통해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와 관계 부처에 건의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때 단기대출 동의 절차도 생긴다. 현재는 신용카드를 만들 때 단기대출 한도가 자동으로 설정된다.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 발급 신청서에 단기 카드대출 동의란을 마련하고,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 한도를 직접 선택하도록 했다.

옴브즈만의 권고에 따라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소급 적용은 이달부터 적용 중이다. 2년 전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이 개선되기 전,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선 지급→후 청구'였다. 하지만 9월부터 2017년 3월 이전에 가입한 고객에게도 보험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옴브즈만이 제시한 의견을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소비자 보호 업무에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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