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단기간 폐업으로 공제금 수령 시 '원금보장' 법안 발의

입력 2019-09-1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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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사진제공=노란우산공제)
(사진제공=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중앙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국회의원이 10일 자로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히며 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11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개정 법률안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단기간 내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이 발생해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최소한 그간 납부한 원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위한 공적 공제제도로써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6년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장기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가입자부터 세 부담이 완화되는 퇴직소득세로 과세방법을 변경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공제금 수령자 대부분이 가입기간 10년 미만이었으며, 특히 가입 후 1~2년 내 폐업 시 공제금 실수령액이 그동안 납입한 원금보다 적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월 45만 원씩 부금을 1년간 납입하고 폐업한 A씨의 경우 납부원금은 540만 원, 실수령액은 약 530만 원으로 납입원금 대비 10만 원을 적게 돌려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 법률안은,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액을 공제가입자가 받는 이자액을 한도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A씨의 경우에는 개정안 적용 시 약 10만 원의 세액이 절감돼 납부원금을 보장받게 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소상공인들이 단기간 내에 폐업 등으로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납부원금보다 적은 사례가 일부 발생해 현장에서 애로를 호소했다”며 "평소 소상공인 지원에 관심이 높은 김정우 의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개선에 앞장서 준 덕분에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 보다 촘촘해질 것이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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