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펀드’ 코링크PEㆍ웰스씨앤티 대표 구속심사 출석...침묵

입력 2019-09-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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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상훈 대표가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상훈 대표가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조국(54)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업체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된다.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앞으로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상훈(40) 대표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오전 10시께 법원에 도착해 “혐의 인정하는지, 어떤 내용 소명할 건지”, “조 장관 돈이 투자된 사실을 몰랐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들어갔다. 최 대표도 “8월 말 이후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와 다시 연락하신 적 있는지” 등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코링크PE는 2017년 조 장관 일가가 14억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코어)’의 운용사다. 블루코어펀드가 투자금 대부분인 13억8500만 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한 뒤 관급공사 수주액이 크게 늘었다는 의혹 등을 받아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는 2017년 7월 블루코어펀드에 조 장관 부인인 정겸심(57)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실제로 10억5000만 원을 출자받기로 하고, 74억5500만 원을 내기로 약정했다며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코링크PE의 다른 사모펀드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인수한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등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뺴돌련 혐의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사무실에서 직원을 시켜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의 회삿돈 10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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