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지도 않은 보육교사를 정식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 원장들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총 31명에게 4억여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 건전지 재활용의무 위반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1명에게 총 4억549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신고들로 공공기관에서 회복한 수입금액은 21억8000여만원에 달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 근무하지도 않은 보육교사를 정식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 원장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741만원이 지급됐다.
이밖에도 △정부과제를 수행하며 연구비를 가로챈 산학협력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185만원 △입원 환자수를 부풀려 건강보험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696만원 △요양보호사를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노인요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503만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건전지 등의 생산량과 중량을 축소해 재활용부과금을 적게 납부한 전지류 생산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86만원이 지급됐으며 이 신고로 1933만원이 환수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와 재활용의무 위반 행위 등 환경을 파괴하는 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수법이 지능화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을 가져온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