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모(55) 씨에게는 벌금 1200만 원이 확정됐다.
판사 출신인 박 씨는 공동사업자인 것처럼 허위로 법률사무소 사업자등록을 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변호사 수임료를 받는 등의 수법으로 2012~2016년 4억1000여만 원의 소득금액을 신고 누락해 1억2000여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또한 사건 수임 대가로 법조 브로커에게 소개·알선비 수백만 원을 제공하고, 판사 시절 친분을 이용해 사건 무마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부장판사를 지낸 전 씨도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공동 창업한 것처럼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해 2013~2014년 수임료 합계 7억8000여만 원을 신고 누락해 770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박 씨는 전관 변호사의 지위를 이용해 현직 판사, 검사들과 친분을 내세워 수사나 재판 절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처럼 과시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했다”면서 “수임료를 은닉하는 등 매출을 분산시켜 거액의 조세를 포탈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전 씨에 대해서도 “조세 포탈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했다”며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박 씨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혐의의 일부 유무죄 판단을 달리해 징역 1년에 추징금 500만 원으로 감형했다. 전 씨의 항소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