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제소로 대일 압박 확대…2021년 초 1심 판정 나올 듯

입력 2019-09-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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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은 안보 논리 들고나올 듯…'원자재 수출 규제ㆍ화이트리스트 배제' 분리 제소로 대화 여지

(사진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사진 제공=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이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를 공론화하고 원상회복을 압박하기 위해서다.

◇'수입 불확실성 가중' WTO 규정 위반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세 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수출 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한국에 고순도 불화수소(에칭 가스)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를 수출할 때 건건이 개별 허가를 받도록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정부가 이날 일본 제소를 결정한 것은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드러날 만큼 충분히 시간이 지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출 규제 전까지는 한국 기업이 포괄허가를 통해 1~2주면 세 개 품목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었지만, 이들 품목이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뀐 후엔 일본 정부가 수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수출 규제 시행 이후 두 달이 넘게 지났지만, 현재까지 수입이 허가된 건은 포토 레지스트 두 건, 고순도 불화수소 한 건 등 세 건에 불과하다.

WTO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은 11조는 회원국이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더라도 무역 제도 운용을 통해 수입국의 원자재 수급 불확실성을 가중했다면 GATT에 어긋난다는 것이 그간 WTO의 판례다. 제소를 미루면 수출 규제의 부당성이 조금 더 명징해질 수 있지만 그만큼 기업 피해도 커져, 마냥 대응을 늦출 수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1심 판정 2021년 초 나올 듯…3년 이상 장기화 가능성 = 정부는 이날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 협의 요청서를 WTO 사무국과, 일본 정부 혹은 주(駐) 제네바 일본대사관에 보낼 예정이다. 요청서가 접수되면 분쟁 해결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한국과의 대화에 소극적이었던 그간 태도에 비춰볼 때, 일본 정부는 이번에도 형식적으로 협의에 임할 가능성이 크다. 최소 두 달간의 양자 협의에서 타협점을 못 찾으면 분쟁 해결의 공은 1심 재판부 격인 패널로 넘어간다. 정부는 패널심 결과가 나오는 데 15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패널심에서 어느 한 나라가 승복하지 않고 2심이자 최종심인 상소심까지 가면 분쟁이 3년 이상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

◇'수출 규제 차별성' 핵심 쟁점 될 듯…日 맞제소 가능성 = 패널심이 시작되면 핵심 쟁점은 일본 수출 규제의 차별성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수량적 제한의 일반 폐지(11조)를 포함해 △회원국 간 최혜국 대우(1조ㆍ같은 상품을 수출입할 때 회원국 간 차별 금지)와 △무역 규칙 공포ㆍ시행 조항(10조ㆍ일률적이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무역 규칙 시행) 등을 제소 근거로 들었다. 일본이 한국을 표적 겨냥해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원자재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겠다는 의도다.

반면 일본은 GATT 20조와 21조를 방패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GATT 20조와 21조는 각각 법령 준수와 안보 이익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무역 제한 조치를 인정한다고 규정한다. 일본은 그간 일본산 전략물자가 한국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될 수 있다며,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는 자국의 전략물자 관리 법규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해왔다. 이 경우, WTO 분쟁 해결 절차에서 안보 목적의 무역 제한이 쟁점이 된 적이 많지 않아 법리 공방이 길어질 수 있다.

일본의 WTO 맞제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일본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우대 조치를 축소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주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비민감 전략물자로 분류한 1138개 품목은 산업부의 개별허가를 받아야 일본에서 수입할 수 있다. 일본은 한국의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개정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반발해왔다.

◇'백색 국가' 배제는 제소 대상서 제외…대화 여지 = 이번 제소에서 정부는 일본과의 대화 여지를 남겨뒀다. 한국을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ㆍ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한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은 이번 제소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이 지난달 말 이뤄져 피해 규모를 추산하기 이르기도 하지만 백색 국가 배제까지 한꺼번에 제소하면 전선이 지나치게 넓어지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무역관리령은 관련 기업이 너무 많아 다양한 방식으로 (일본과) 접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도 백색 국가 배제에 대한 대응에 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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