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신청 자격은?

입력 2019-09-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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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주택금융공사)
(출처=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가 16일부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주금공 관계자는 "29일까지 2주간 신청을 받고, 다음 달부터 공급할 예정"이라며 "신청금액이 20조 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고정금리로 대환해 주는 상품이다.

신청 자격은 변동금리ㆍ준고정금리 주담대를 이용하고 있는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가구다.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 원(신혼, 2자녀 이상은 1억 원) 이하일 경우 기존 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이다.

예를 들어 대출 잔액 3억 원(만기 20년, 금리 3.16%) 주담대를 2.05%로 전환하면 3년 이상 경과 시 월 상환액은 기존 168만 원에서 152만 원으로 16만 원 줄어든다.

신청 방법은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 방문하거나 주금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서 하면 된다.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주담대를 이용 중이라면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을 온라인으로 하면 0.1%포인트(p)의 금리 우대도 받을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 상품은 선착순이 아닌 2주간 접수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며 "편한 시간대에 신청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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