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배우 최민수, 항소…"검찰 결정에 입장 번복"

입력 2019-09-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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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가 결국 항소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은 최 씨 측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됐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전일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던 최 씨도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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