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04% 상승…3.3㎡당 651만1000원

입력 2019-09-15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노무비 등 영향으로 상승…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부터 적용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노무비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직전 고시(올해 3월)보다 1.04% 오른다고 15일 고시했다.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5000원에서 651만1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 1일, 9월 15일에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상승 요인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 공사비 요율 변경에 따른 것이다.

비용별 요율 변화를 보면 노무비와 간접공사비 등은 각각 0.547%포인트, 0.663%포인트 올랐다. 반면 재료비와 경비는 각각 0.083%포인트, 0.086%포인트 하락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 가산비+기본형 건축비+건축비 가산비)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 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기술의 韓 vs 가격의 中…LNG선 ‘철옹성’ 흔드는 '저가공세'
  • 올림픽이 너무 조용해요 [2026 동계올림픽]
  • 직장인 설 상여금, 10명 중 4명은 받는다 [데이터클립]
  • 수입차–국내 부품사, ‘공급 협력’ 공고화…전략적 상생 동맹 확대
  •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가성비 괴물’ 중국산 EV 상륙…韓 시장, 생존 건 ‘치킨게임’ 서막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170,000
    • -1.68%
    • 이더리움
    • 2,981,000
    • -5.09%
    • 비트코인 캐시
    • 770,000
    • -2.35%
    • 리플
    • 2,079
    • -2.53%
    • 솔라나
    • 123,000
    • -4.65%
    • 에이다
    • 388
    • -2.76%
    • 트론
    • 412
    • +0.24%
    • 스텔라루멘
    • 233
    • -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00
    • -1.54%
    • 체인링크
    • 12,640
    • -3.81%
    • 샌드박스
    • 126
    • -1.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