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04% 상승…3.3㎡당 651만1000원

입력 2019-09-15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노무비 등 영향으로 상승…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부터 적용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노무비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직전 고시(올해 3월)보다 1.04% 오른다고 15일 고시했다.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5000원에서 651만1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 1일, 9월 15일에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상승 요인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 공사비 요율 변경에 따른 것이다.

비용별 요율 변화를 보면 노무비와 간접공사비 등은 각각 0.547%포인트, 0.663%포인트 올랐다. 반면 재료비와 경비는 각각 0.083%포인트, 0.086%포인트 하락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 가산비+기본형 건축비+건축비 가산비)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 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급부상한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론…다가서는 현실화
  • 李대통령 "중동 상황,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정유업계, 위기 극복 동참해야"
  • "강남 눌렀더니 성수·반포 상승"⋯토허제,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 2분기 수출 산업 80%가 악화…가전·철강·車 직격탄
  • 트럼프 "이란과 합의 임박" 깜짝 발표...이란은 '가짜 뉴스'라며 반박
  •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 현대차, 2028년 인도에 ‘신흥시장 통합 R&D 허브’ 세운다 [글로벌 사우스 마스터플랜]
  • 반값 보험료냐, 반토막 보장이냐 '5세대 딜레마' [닫히는 실손보험]
  • 오늘의 상승종목

  • 03.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508,000
    • +3.34%
    • 이더리움
    • 3,219,000
    • +5.2%
    • 비트코인 캐시
    • 709,000
    • +1.36%
    • 리플
    • 2,118
    • +3.07%
    • 솔라나
    • 135,700
    • +5.52%
    • 에이다
    • 392
    • +4.53%
    • 트론
    • 462
    • +0%
    • 스텔라루멘
    • 248
    • +5.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50
    • +2.56%
    • 체인링크
    • 13,680
    • +5.64%
    • 샌드박스
    • 119
    • +3.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