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규제 풀었지만 벤처인증 고작 9곳…“개정안 통과돼야”

입력 2019-09-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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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09-15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자료제공=중기부)
(자료제공=중기부)

벤처기업 업종 규제가 풀린 뒤 새롭게 허용된 업종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업체 수가 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선 액셀러레이터나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를 받은 경우 벤처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 법률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말 정부는 임대업, 미용업 등 18개 업종도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3개 업종 중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장, 유흥성·사행성 등 관련 5개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됏다. 당시 규제가 풀리면서 중기부와 벤처 업계에서는 공유오피스 업체와 같은 스타트업들이 벤처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기대감이 컸다.

중기부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각종 세제 혜택, 코스닥 상장 시 요건 완화, 정책자금 지원 우대, 특허 우선 심사 등 지원이 뒤따른다. 각종 정부 사업에서 가점도 부여받는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 이후 1년 3개월 동안 새롭게 허용된 업종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업체는 9곳으로 대부분 부동산 관련 업종이다.

2017년, 2018년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된 부동산업 창업은 매우 활발했다. 최근 중기부가 발표한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부동산업 창업은 14만4404개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고, 2018년 상반기에는 18만7829개로 전년 대비 30.1% 늘었다. 부동산업 분류는 크게 부동산 임대공급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나뉜다. 부동산 임대 공급업에는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공급업이 포함되고,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는 부동산 관리업,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이 포함된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창업이 크게 늘고 있지만, 이 분야에서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고,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다만, 규제를 풀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더 많은 기업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개정 법률안은 정부 입법안으로 지난해 11월 발의됐다.

중기부 관계자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액셀러레이터나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를 받은 업체도 벤처 확인을 받는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려 네 가지 유형 중 한 가지에 속해야 한다. 첫 번째인 벤처투자기업 유형으로는 VC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이고, 투자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두 번째인 연구개발기업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기업 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세 번째로는 기술보증기금(기보)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네 번째로 예비벤처기업 유형으로는 법인 설립 또는 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이며 기술ㆍ사업 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부터 우수하다고 평가받아야 한다. 14일 기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업체 수는 누적 3만691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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