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대부광고 피해신고 1년 새 26% 증가

입력 2019-09-1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불법대부광고 신고 건수가 1년 새 26% 증가했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서 접수한 피해 신고 건수가 총 5만1456건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6만2729건과 비교하면 1년 새 18%가량 줄었다.

유형별로는 서민금융상담이 3만6216건(70.4%)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보이스피싱 1만2972건(25.2%), 미등록대부 1129건(2.2%), 불법대부광고 514건(1%) 등 순이었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보이스피싱 신고가 44.6%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직접 금융회사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건수가 증가한 결과”라고 풀이했다.

미등록대부(-33.1%)와 불법채권추심(-53.2%), 고금리(-15.2%) 관련 신고는 줄었지만, 불법대부광고는 같은 기간 26% 증가했다. 서민금융상담은 정책자금에 대한 꾸준한 관심으로 0.5% 증가한 반면, 유사수신은 단순 문의 감소로 54.3%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돈을 송금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나 경찰청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휴대전화에 출처가 불분명한 앱을 설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회사는 금감원 ‘파인’을 통해 제도권 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932,000
    • -3.43%
    • 이더리움
    • 4,647,000
    • -4.23%
    • 비트코인 캐시
    • 686,500
    • -2.76%
    • 리플
    • 1,961
    • -2.97%
    • 솔라나
    • 322,700
    • -3.41%
    • 에이다
    • 1,331
    • -3.97%
    • 이오스
    • 1,106
    • -2.98%
    • 트론
    • 271
    • -2.52%
    • 스텔라루멘
    • 623
    • -11.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500
    • -3.68%
    • 체인링크
    • 24,040
    • -3.61%
    • 샌드박스
    • 860
    • -13.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