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주택대출] 연봉 1억 받는 신혼부부, 안심전환대출 최대 5억 받는다

입력 2019-09-16 10:27 수정 2019-09-16 11: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늘부터 신청을 받는 금리 1%대 안심전환대출의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다. 미혼이면 본인 소득 기준이고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소득을 의미한다.

하지만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자격 조건이 완화된다. 정부가 인정하는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로, 이 경우에는 부부합산 1억 원 이하까지 안심대출 신청 대상이 된다.

마찬가지로 2자녀 이상 가구도 부부합산 연봉 1억 원까지 대상이 된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대출 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 수준이다.

이번 정부가 출시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ㆍ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전환대출 상품이다. 신청 기간은 이번 달 29일까지다.

대출 승인일 기준으로 주택가격 평가금액(KBㆍ한국감정원 시세 기준)이 9억 원 이하인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 신청 대상이고 금융질서 문란자나 신용회복 지원자 등 신용상 문제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지드래곤, 오늘(22일) 신곡 깜짝 발표…'마마 어워즈'서 볼 수 있나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5:2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953,000
    • +0.88%
    • 이더리움
    • 4,701,000
    • +7.13%
    • 비트코인 캐시
    • 693,500
    • -5.77%
    • 리플
    • 1,964
    • +25.42%
    • 솔라나
    • 362,700
    • +8.08%
    • 에이다
    • 1,230
    • +10.41%
    • 이오스
    • 969
    • +5.67%
    • 트론
    • 278
    • +0%
    • 스텔라루멘
    • 402
    • +2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200
    • -11.52%
    • 체인링크
    • 21,320
    • +3.8%
    • 샌드박스
    • 496
    • +3.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