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이달 DLF 소송…금감원, 불완전판매 정황 포착

입력 2019-09-16 10:43 수정 2019-09-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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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이 이달 중으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불완전판매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검사를 진행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원은 이달 안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DLF 피해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공동 소송을 제기한다. 금융소비자원은 먼저 투자자 일부를 1차 소송 제기자 명단에 올리고 나머지 투자자는 서류 등 근거를 더 마련한 다음에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자들은 은행 프라이빗뱅킹(PB) 직원들이 독일 국채금리, 영국ㆍ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와 연계한 DLF를 투자자에게 판매하면서 예금금리보다 조금 높은 3∼5% 수익률만 강조하고 100% 손실 가능성은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도 추석 연휴 이후 추가 검사에 나선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DLF 주요 판매 창구인 우리ㆍ하나은행을 비롯해 관련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에 대한 합동 검사를 시작했다.

금감원이 검사하는 DLF는 10년물 독일 국채금리나 영국ㆍ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사모펀드들이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이들 두 은행이 관련 법령이나 내규 등을 어겨가며 무리하게 상품을 판매하는 등 내부 통제에 문제를 드러낸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최대한 서둘러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금감원에는 약 150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우리은행의 독일 국채 DLF를 시작으로 이달부터 만기가 속속 도래, 손실이 확정되면 신청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검사를 마치면 DLSㆍDLF의 개발, 판매, 내부통제와 사후관리까지 과정 전반의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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