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위한 실태 조사 정부에 요청

입력 2019-09-1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中企 60%, 2년간 최저임금 인상 ‘부담 심화’

(자료제공=중기중앙회)
(자료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정부에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16일 중기중앙회는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에 올해 하반기 중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한 연구 및 실태조사를 추진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법정 심의사항인데도 매년 마땅한 통계나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의에 진전이 없다며 발전적인 심의를 위해 정부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건의와 함께 8월 초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3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했다. 이날 발표된 조사에 의하면 가장 시급한 제도개선 과제로 ‘구분적용(45.5%)’과 ‘결정기준 개선(45.5%)’이 꼽혔다. 대상의 특성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하다는 비중은 64.4%로, 그중 업종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0.8%, 규모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1.0%로 나타났다.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60.1%가 ‘부담이 심화’된다고 응답했다.

2020년 최저임금액 수준 인식에 관해서는 ‘보통’이 58.4%로 가장 많았고, ‘약간 높은 수준’이 17.2%, ‘매우 높은 수준’이 14.5%를 차지했다. ‘약간 낮은 수준’과, ‘매우 낮은 수준’은 각각 7.9%, 2.0%를 기록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실태 조사 요청을 받아들일 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협업해 조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연구원에 조사를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서 그는 “최저임금 제도를 관할하는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이고, 중기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자칫 행정부처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금 구분적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 심의과정에서 또 올해와 같은 갈등과 논의의 한계가 예상된다”며 “구분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의사항 중 하나이므로, 발전적인 토론과 심의를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자료와 통계가 착실히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엄령 선포 무효…국회의장 "계엄해제 결의안 국회 가결"
  • 한국거래소 "해외 동향 살핀 후 7시 30분경 증시 운영 여부 확정"
  • 공공운수노조 “예정대로 5일부터 파업…계엄에 굴하지 않아”
  • 한동훈 "이런 사태 발생 대단히 유감…계엄 선포 효과 상실"
  • 영국 BBC “한국 윤석열, 이 시점에서 계엄령 선포한 이유”
  • 계엄군 국회서 철수중...국회밖 시민들 “윤석열을 체포하라”
  • 4일 정상등교 한다…교육부 “학사일정 정상 운영”
  • 한은 “4일 오전 중 임시 금통위 개최 예정…시장안정화 조치 논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2.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400,000
    • -0.73%
    • 이더리움
    • 4,959,000
    • -1.49%
    • 비트코인 캐시
    • 740,000
    • +2.64%
    • 리플
    • 3,512
    • -6.65%
    • 솔라나
    • 314,800
    • +1.48%
    • 에이다
    • 1,638
    • -1.15%
    • 이오스
    • 1,489
    • -3.25%
    • 트론
    • 383
    • +28.52%
    • 스텔라루멘
    • 701
    • -6.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200
    • +0.61%
    • 체인링크
    • 33,260
    • +3.32%
    • 샌드박스
    • 1,037
    • +15.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