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정부에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16일 중기중앙회는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에 올해 하반기 중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한 연구 및 실태조사를 추진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법정 심의사항인데도 매년 마땅한 통계나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의에 진전이 없다며 발전적인 심의를 위해 정부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건의와 함께 8월 초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3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했다. 이날 발표된 조사에 의하면 가장 시급한 제도개선 과제로 ‘구분적용(45.5%)’과 ‘결정기준 개선(45.5%)’이 꼽혔다. 대상의 특성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하다는 비중은 64.4%로, 그중 업종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0.8%, 규모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1.0%로 나타났다.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60.1%가 ‘부담이 심화’된다고 응답했다.
2020년 최저임금액 수준 인식에 관해서는 ‘보통’이 58.4%로 가장 많았고, ‘약간 높은 수준’이 17.2%, ‘매우 높은 수준’이 14.5%를 차지했다. ‘약간 낮은 수준’과, ‘매우 낮은 수준’은 각각 7.9%, 2.0%를 기록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실태 조사 요청을 받아들일 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협업해 조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연구원에 조사를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서 그는 “최저임금 제도를 관할하는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이고, 중기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자칫 행정부처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금 구분적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 심의과정에서 또 올해와 같은 갈등과 논의의 한계가 예상된다”며 “구분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의사항 중 하나이므로, 발전적인 토론과 심의를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자료와 통계가 착실히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