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 ‘풍납공장 이전’ 버티기 논란…“또 다시 ‘소송전’ 돌입하나”

입력 2019-09-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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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09-16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삼표 레미콘 풍납공장과 풍납토성.(사진제공=송파구)
▲삼표 레미콘 풍납공장과 풍납토성.(사진제공=송파구)

풍납토성 문화재 복원사업에 포함된 ‘삼표 레미콘 공장’ 이전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행정당국과 삼표산업이 또 다시 ‘소송전’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삼표 측은 행정당국인 송파구에 레미콘 기사들의 실직 가능성을 빌미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반면 송파구는 삼표산업의 법 위반 행태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레미콘업체와 송파구에 따르면 송파구청은 최근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삼표 풍납공장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수용재결은 토지·물건에 대한 적정 보상가격을 정하는 절차로 사업시행자와 소유주 간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이뤄진다. 양측은 풍납토성 복원사업 계획부지에 삼표 레미콘 풍납공장이 포함돼 지난 2006년부터 공장 이전을 협의했다. 2014년까지 공장 이전을 위해 송파구가 403억 원을 들여 일부 토지매입 자금을 투입했지만 삼표 측은 “자금 투입이 더디다”는 이유로 토지매입 작업을 결렬시켰다. 이에 반발해 송파구는 국토부에 남은 땅에 대한 강제수용을 신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자 삼표가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소송전으로 번졌다. 결국 올해 2월 대법원이 송파구의 손을 들어주면서 보상협의 절차가 재개됐다.

하지만 이후 삼표 측은 “대체부지 마련이 어렵다”며 협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삼표에 속한 레미콘 기사들마저 일자리 대책을 촉구하며 감정평가를 위한 공장 진입을 막아서면서 드론을 이용해 항공에서 공장 부지를 촬영하는 촌극까지 빚어졌다.

송파구 관계자는 “문화재 보호법상 대체부지 마련을 행정관청이 약속해줄 수 없고, 대체부지 마련 자체가 행정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그간 충분히 협상할 시간이 있었지만 소송전으로 시간을 끌어온 것과 레미콘 기사들의 일자리를 볼모로 잡는 행위 역시 삼표 측의 지나친 요구”라고 맞서고 있다.

업계는 향후 양측의 대립이 제2의 소송전으로 치닫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의 수용재결 신청 이후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관계인 의견을 청취한 뒤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액을 책정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삼표가 불복하면 국토부 소관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심의가 이뤄지게 된다. 여기서 이뤄진 보상금 책정에도 삼표 측이 불복하면 결국 다시 행정소송으로 가게 된다. 삼표 입장에서는 현대차 GBC 건설공사는 물론 강남 아파트 재건축 등 인근 지역에서 레미콘 공급 계획이 상당한 만큼 행정소송 등으로 시간 끌기에 나서는 것이 더 이득인 상황이다.

삼표 측 관계자는 “법과 절차를 존중해 이전을 협조하겠지만 대체부지 없이 공장을 닫을 경우 레미콘 기사와 협력사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삼표산업은 향후 풍납동 공장 외에도 성수동 레미콘 공장도 이전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숲 공원 확대를 위해 성수공장 소유주인 현대제철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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