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인 5촌 조카 조모(36) 씨가 구속됐다. 이에 따라 조 장관 부인 정겸심(57)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11시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본건 범행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 진술 내역 등에 비춰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구속 필요성과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조 씨는 구속심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억울한 점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로 주가를 부양해 50억 원가량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조 씨는 정 교수에게 사모펀드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기 직전 사모펀드 관계자들을 상대로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조 씨가 조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블루코어밸류업 1호' 투자를 받은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54) 대표에게 전화해 말 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달 말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한 조 씨는 14일 새벽 입국하자 마자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이후 검찰은 이틀 연속 조 씨를 소환해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16일 새벽 조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