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에 'PC방·노래방·펍 설치' 이달 허용

입력 2019-09-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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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구조고도화사업 재투자 부담 완화

▲부평 국가산업단지 전경.(제이엔)
▲부평 국가산업단지 전경.(제이엔)

이달부터 산업단지(이하 산단) 내 PC방, 노래방 등 청년들이 원하는 다양한 편의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청년 친화형 산단 추진방안'에 포함된 제도개선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산단 내 편의·복지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청년들이 산단으로의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산단의 편리한 근로·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산단 지원기관 내 입주를 허용토록 했다.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업종(카지노, 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업종 규제 방식'이 도입된 것이다.

이에 따라 PC방, 노래방, 사우나, 야외극장, 레저시설, 펍(pub) 등 다양한 위락시설들이 산단 내 들어 올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산단 산업시설구역 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지원시설(어린이집·기숙사, 운동시설, 상점 등)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했다.

산업·지원·공공시설이 하나의 용지에 입주한 복합구역 내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지원시설 입주를 허용해 근로자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했다.

산단의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산단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산정방법도 합리화했다.

산단구조고도화사업으로 얻은 개발이익 중 일부는 산단에 재투자되는 데 이는 산단 투자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개정안은 산단 토지용도를 복합구역으로 변경할 경우 실제로 용도변경이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개발이익을 산정하도록 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 개발이익 재투자비율을 현행 25%에서 12.5%로 하향 조정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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