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청소년' 삶의 질 향상…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입력 2019-09-18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가부, 1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신청 받아

여성가족부가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여성·가족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해 여성‧가족‧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한다.

여가부는 2012년부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일·생활 균형 확대 △여성 안전 증대 및 범죄예방 △성평등 문화 확산 △학교밖청소년 지원 △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 및 이주여성 사회참여 확대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발굴한다는 취지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건을 갖춘 기업이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 신청이 가능하지만, 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근로자 인건비, 전문인력, 판로 지원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사업을 통해 기업진단,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경영조언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지정된 곳은 모두 58곳이다. 이 가운데 14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됐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수한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의 발굴 및 지정이 필요하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유망한 기업들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간은 18일부터 내달 8일까지다.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체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921,000
    • -1.15%
    • 이더리움
    • 4,743,000
    • +3.38%
    • 비트코인 캐시
    • 708,500
    • +4.42%
    • 리플
    • 2,068
    • +1.92%
    • 솔라나
    • 356,200
    • +0.65%
    • 에이다
    • 1,464
    • +7.33%
    • 이오스
    • 1,070
    • +5.21%
    • 트론
    • 298
    • +6.43%
    • 스텔라루멘
    • 703
    • +56.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600
    • +4.55%
    • 체인링크
    • 24,390
    • +13.76%
    • 샌드박스
    • 590
    • +17.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