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는 2012년부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일·생활 균형 확대 △여성 안전 증대 및 범죄예방 △성평등 문화 확산 △학교밖청소년 지원 △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 및 이주여성 사회참여 확대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발굴한다는 취지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건을 갖춘 기업이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 신청이 가능하지만, 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근로자 인건비, 전문인력, 판로 지원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사업을 통해 기업진단,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경영조언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지정된 곳은 모두 58곳이다. 이 가운데 14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됐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수한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의 발굴 및 지정이 필요하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유망한 기업들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간은 18일부터 내달 8일까지다.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체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