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정금리 차주 부담 낮출 방안 검토…안심전환대출과 별개"

입력 2019-09-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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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안심전환대출의 방식과 기준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자 "고정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줄여줄 방안도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고정금리로 대환해 주는 상품이다. 금리 변동에 따른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상품이어서, '고정→고정'으로 갈아타려는 차주들은 신청할 수가 없다. 형평성 논란이 인 이유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과 별개로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 등의 금리 부담 경감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며 "주택금융공사의 자금 공급 여력, 주택저당증권(MBS)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가격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상품의 자격은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가구다.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 원(신혼, 2자녀 이상은 1억 원) 이하일 경우 기존 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이 가능한 주택의 최대 가격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최종 신청액이 당초 계획(20조 원)을 초과하면 집값이 싼 순서대로 대환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청 자격이 '주택'이라 수십 채의 오피스텔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들이 대환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지적에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 관련 임대사업자 대출은 이번 안심전환대출의 지원대상이 아니다"라며 다만 임대사업자가 개인으로서 가진 주택담보대출은 다른 요건이 만족하는 경우 1개 주택에 한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중도금대출도 지원해 달라는 목소리에는 "저당권설정이 불가능한 대출이기 때문에 고정금리로 유도하기 어렵다"라며 "다만 입주 이후 주담대로 전환되면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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