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 첫 돼지열병... “확산 차단 총력”

입력 2019-09-1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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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돼지 3950마리 살처분... 전국에 48시간 가축 이동중지 명령

▲17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농장 인근을 소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농장 인근을 소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 파주시에서 발생,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방역당국은 경고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발령하고 전국 단위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16일 오후 6시 파주시 양돈농장에서 돼지 5마리의 폐사 신고가 있었다”며 “오늘 오전 6시 30분 ASF 양성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위생시험소의 정밀조사 결과, 다섯 마리 중 두 마리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베트남 등 외국에서 퍼진 ASF가 국내에서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발생 농장이 질병 유입을 막기 위해 창문 없이 밀폐식으로 운영된 데다 멧돼지와의 접촉을 막기 위한 울타리도 갖추고 있어서다. 농장주를 비롯한 농장 노동자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를 여행한 적도 없다. 다만 잠복기를 고려하면 추석 연휴 전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확진 직후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발병 농장의 농장주가 기르던 돼지 3950마리를 살처분했다. 다행히 발병 농장 인근엔 다른 돼지 농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축산 관련 인원과 물자 이동도 통제된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을 기해 전국 돼지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에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스탠드스틸)’ 명령을 내렸다. 경기도 내에선 일주일간 다른 시도로 돼지를 반출할 수 없다. 농식품부는 이날부터 돼지 농가에 잔반을 반입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초기에 확산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과감하고 신속한 병역 조치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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