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려 논란이 일자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가 육군이 하 예비역 중사에게 내렸던 전상 판정을 공상으로 판정을 뒤집으면서 논란이 일자 이를 사실상 재검토하라는 지시로 해석된다.
‘전상’은 적과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공상’은 교육ㆍ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 등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하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지난 1월 그가 전역할 당시 육군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전상 판정을 내렸으나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가 이를 뒤집고 공상으로 판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보훈처 측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그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할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하 예비역 중사가 이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보훈처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거 천안함 폭침사건의 부상 장병에게 전상 판정이 내려졌던 전례에 비춰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