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 정부에 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OCI, 한화케미칼 등과 함께 18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일몰재심 공청회에 참석해 이 같은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다.
중국 정부는 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조사 및 중간재심을 통해 2014년부터 4.4~8.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중(對中)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수출량은 4만4900톤(수출액 5억9600만 달러)이다.
이번 공청회는 반덤핑 관세 조치가 5년이 경과되면 종료여부를 심사(일몰재심)토록 한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열린 것이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이 더 이상 중국 내 관련산업에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반덤핑 조치 종료시 덤핑이 재발될 우려도 없어 반덤핑 조치가 조기 종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 태양광 산업에서 고품질의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중국 수요산업의 소재조달 차질을 방지하고, 양국 산업의 공동 발전을 위해 중국 상무부가 합리적으로 판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공청회 참석을 계기로 반덤핑 조사를 담당하는 위번린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과 만나 우리 기업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일몰재심 최종판정 전까지 각종 채널을 모두 활용해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