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업 부담 줄인다…"환경정책 실효성 높여달라" 건의 수용

입력 2019-09-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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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ㆍ환경부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환경부가 환경 정책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 등록면제의 절차상 부담 최소화 등 업계의 건의를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환경부와 공동으로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토론하는 자리로, 매년 반기별로 개최된다.

백재봉 환경기후위원회 위원장(삼성경제연구소 상근고문)은 “최근 미세먼지, 화학물질 등과 관련해 많은 환경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다”며 “기업과 정부 간 활발한 의사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실효성 있고 수용성 높은 환경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들은 환경부에 R&D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절차상 부담 최소화, 유해화학물질 극소량 취급 시 장외영향평가 면제 등을 요청했다.

A사는 “R&D용 화학물질은 화평법에 의한 등록을 면제받으려면 신청과 확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신청서류도 복잡한데다 행정기관의 보완요청이 잦아 면제받는데 법정기한(최대 14일)을 훨씬 넘어 두 달이 걸린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B사는 “위험성이 아주 낮거나 극소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도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을 때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면서 “위험성이 낮은 극소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은 장외영향평가서를 면제해달라”고 건의했다. 장외영향평가서는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보고서다.

이에 환경부는 “기업의 R&D활동에 부담이 없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해 서류 보완요청을 최소화하고 소요기간을 단축하겠다”며 “화학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주변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수량(극소량) 미만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은 장외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내용의 화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기업들은 이외에도 △화평법상 화학물질 등록 변경(제조·수입량, 용도) 기간 연장(1개월→ 6개월) △유독물질 지정 시 관련기업 의견수렴 절차 신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신청서류 간소화 등을 건의했고 환경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2020년 4월 시행) 관련 신·증설 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 구체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행정처분기준 합리화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의 업계 건의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박천규 차관은 “올해 1월부터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제품안전법’이 시행되었고, 8월에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응을 위한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기업들의 관심과 능동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환경도 보전하면서 기업부담을 줄이도록 접근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백 위원장과 이방수 부위원장(LG 부사장), 김형수 SK하이닉스 부사장 등 주요 기업대표 20여 명이 참석했고, 환경부 측은 박차관 등 10여 명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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