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텍ㆍ감마누 사태로 본 회생절차의 명암

입력 2019-09-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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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회생절차를 개시한 신텍과 감마누의 희비가 엇갈렸다. 신텍은 회생절차로 내부자산만 소진하고 있는 반면 감마누는 거래 재개의 단초를 마련했다.

18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회생절차를 신청한 외부감사대상 법인은 신텍, 감마누, 우성아이비, 지디, 디엠씨 등 총 16개사다. 모두 자금 유동성 문제로 한계에 도달했던 기업들이다.

이 중 신텍과 감마누는 특이한 사례다. 신텍은 지연된 공사대금의 입금을 기다릴 목적이었고 감마누는 ‘적정’ 감사의견을 받기 위해 회생을 신청했다.

다만 신텍의 향후 행보는 암울하다. 지난해 6월 112억 원 규모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가 났고 같은 해 10월 180억 원의 공사대금이 뒤늦게 입금됐다. 현금이 유입돼 다시금 사업을 진행할 여력이 생겼지만, 이후 수차례의 공개매각 불발과 신규 수주 중단으로 사실상 내부 자산만 소진하고 있다. 문제는 회생절차 개시로 채권이 묶인 주주와 채권자다. 기업 회생을 통해 느리지만 확실한 자금 회수를 기대했던 이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신텍의 대표이사까지 최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창원지방법원에 절차 폐지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본지가 입수한 이 탄원서에는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안타깝게도 이미 한참 전에 지나가 버렸다”며 “(신텍은) 법원이라는 산소호흡기를 달고 보유현금이라는 링거액을 맞으며 간신히 숨만 쉬고 있는 상태”라고 적혔다.

또 해당 문서에서 눈길이 가는 대목은 “정당한 사유도 없이 몇 차례에 걸쳐 연기된 끝에 4월 26일 제출된 조사위원보고서에 따르면 ‘회사’의 계속기업 가치는 극히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고 청산가치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내용이다.

반면 감마누는 회생절차를 통해 경영 정상화에 한걸음 다가섰다.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4일 회생절차 인가를 받아 같은 달 21일에 종결 신청을 했다. 회생절차는 특성상 보유자산이 모두 동결되는 동시에 자산에 대한 검증도 이뤄진다. 기업 청산가치와 계속기업 가치 등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가장 고난도의 감사를 자청해서 받은 셈이다.

덕분에 감마누는 올 1월 ‘적정’ 감사의견을 받고 한국거래소와의 상장폐지 절차 무효 확인 1심에서 승소했다. 상장폐지 관련 소송에서 한국거래소가 1심에서 패소한 것은 2013년 유아이에너지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법원이 거래소의 귀책 사유를 판단한 것은 2008년 나리지온 이후 10년여 만이다. 거래 재개를 향한 한줄기 희망이 생긴 셈이다.

감마누 관계자는 “극단적인 방법이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적정 감사의견을 받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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