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빙속 이승훈 재심 청구 기각…출전 정지 1년 확정

입력 2019-09-18 20: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후배 선수를 때린 정황이 드러나 출전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이승훈(31)이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대한체육회는 18일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제35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이승훈이 청구한 징계 재심 안을 논의한 끝에 기각을 결정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인 이승훈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빙상연맹 특정감사를 통해 해외 대회 참가 기간에 숙소와 식당에서 후배 선수 2명에게 폭행과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빙상연맹 관리위원회는 7월 4일 회의를 열고 이승훈에 대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 조항에 따라 출전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곧바로 재심을 요청한 이승훈은 이날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해 소명 절차를 마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심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이승훈의 출전정지 징계는 1년으로 확정됐고, 내년 9월까지 국내외 대회에 나설 수 없게 됐다.

다만 내년 대표선발전이 10월에 예정돼 있어 이승훈은 2021-2022시즌에는 선발전을 거쳐 태극마크를 달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패닉 하루 만에 코스피 역대 최대 상승폭으로 급반등⋯ 코스닥도 사상 최고 상승
  • 기름값 일주일 새 128원 상승…중동 사태에 물가·경제 '경고등'
  • 쿠르드족, 이란서 美 대리 지상전 시작했나…CIA 지원설 솔솔
  • 수입 소고기 값, 작년보다 63% 급등...계란 가격도 6%↑[물가 돋보기]
  • '천만영화' 카운트다운…'왕사남' 숫자로 본 흥행 기록 [인포그래픽]
  • 코스피, 오후도 8%대 강세 지속⋯코스닥, 13%대 상승 1100선 돌파
  • 강서~강남 이동시간 40분으로 줄인다…서울시, 7.3조 투입해 서남권 대개조 [종합]
  • 李대통령, 중동 위기 고조에 "주식·환율 적극 대응…100조 안정프로그램 신속 집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795,000
    • +5.54%
    • 이더리움
    • 3,103,000
    • +6.96%
    • 비트코인 캐시
    • 668,500
    • +3.24%
    • 리플
    • 2,074
    • +4.06%
    • 솔라나
    • 132,900
    • +5.56%
    • 에이다
    • 400
    • +4.17%
    • 트론
    • 415
    • +0.24%
    • 스텔라루멘
    • 233
    • +5.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60
    • +2.56%
    • 체인링크
    • 13,520
    • +4.97%
    • 샌드박스
    • 126
    • +2.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