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맹사업에 대한 규제가 미국 등 주요 국가에 비해 2배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율적 거래관계를 기반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과도한 규제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현행 가맹사업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주요 국가들의 가맹사업 법제를 조사·분석한 결과 대다수 국가에서는 ‘가맹사업법’ 자체가 없어 민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거나 최소한의 규제만을 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영국, 프랑스의 경우 가맹사업을 규제하는 별도의 법률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일본도 가맹사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은 없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거래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가이드라인’만을 시행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종주국인 미국은 체계적인 가맹사업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규제는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1970년 델라웨어와 1971년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각 주에서 법률을 마련했고 1979년 연방차원에서 프랜차이즈 룰(Franchise Rule)을 제정했으나 이는 민사적 해결을 기반으로 하며 규제도 과중하지 않다.
이와 달리 국내 가맹사업법은 사업운영 단계에서 자율적인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가 많았다.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하던 A가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한다면 미국에서는 가맹점주에 대한 정보공개의무나 중도계약해지제한 정도가 주의할 규제다. 기타 운영단계의 영업활동들은 당사자 간 계약으로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정보공개의무나 계약해지제한은 물론이고 세세한 영업활동들이 하나하나 규제받게 된다.
이렇듯 과도한 규제로 묶인 국내 가맹산업은 양적인 성장 속도를 질적인 면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가맹본부는 4631개, 가맹브랜드는 5741개로 2013년 대비 150% 이상 증가했다. 가맹산업의 전체 매출액은 119조7000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25만6000명에 이른다.
외형적 성장이 무색하게 가맹본부들의 경영상황은 그리 좋지 않다. 최근 3년을 기준으로 가맹본부의 평균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모두 감소하였으며 부채는 증가하였다. 또한 매출액 5억 미만의 가맹본부 비중은 50%이상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 가맹산업은 성숙기에 진입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다. 2017년 가맹산업성장률은 5.1%로 미국 GDP성장률 2.3%를 2배 이상 상회한다. 총매출은 약 7130억 달러로 한화로는 850조 원에 이르고 고용인원은 788만 명에 달했다. 작년에는 8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우리 가맹본부들은 과도한 규제를 겪으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9월 현재 국회 계류된 53개 중 46개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향후 투자 등 적극적 사업활동이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