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측,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제보 받는다

입력 2019-09-19 15: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SBS)
(사진제공=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이 씨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그알) 측은 19일 공식 트위터에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1986년~91년 경기도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1994년 충북 청주시에서 처제를 살해한 뒤 부산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이 모 씨에 대해 아시는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라고 글을 게재했다.

앞서 '그알' 측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늘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가 특정됐습니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1992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사건을 다뤘습니다"라며 소식을 전했다.

이어 "그 후 셀 수 없이 많은 제보가 들어왔고, 정말 많은 피디들이 제보를 확인하러 다녔습니다. 아마 '그것이 알고싶다' 팀에서 가장 오랜 기간, 가장 많은 피디들이 취재를 한 사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비록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부디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 유족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은 19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이춘재(56) 씨의 DNA가 화성사건 중 3차례 사건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3차례 사건은 5차(1987년 1월), 7차(1988년 9월), 9차(1990년 11월) 사건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9차 사건에서는 피해 여성의 속옷에서 이춘재 씨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춘재 씨는 그러나 최근 이뤄진 경찰의 1차 조사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1994년 1월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인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5년째 수감 중이다.

화성연쇄살인 사건은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당시 경기도 화성군 일대에서 여성 10명이 강간·살해돼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미해결 사건이다. 이 사건들의 공소시효는 범행 당시의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범행 후 15년인 2001년 9월 14일부터 2006년 4월 2일 사이에 모두 만료됐다. 이에 경찰은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범인을 송치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 아이, 잘 발달하고 있을까?…서울시 ‘영유아 무료 발달검사’ 받으려면 [경제한줌]
  •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첫 변론...“합의 희망” vs “그럴 상황 아냐”
  • 탄핵 선고 앞둔 헌재, 이웃들은 모두 짐 쌌다 [해시태그]
  • “매매 꺾여도 전세는 여전”…토허제 열흘, 강남 전세 신고가 행진
  • '폭싹 속았수다'서 불쑥 나온 '오나타', '○텔라'…그 시절 그 차량 [셀럽의카]
  • 탄핵선고 하루 앞으로...尹 선고 '불출석', 대통령실은 '차분'
  • 트럼프, 한국에 26% 상호관세 발표...FTA 체결국 중 최악
  • 발매일ㆍ사양ㆍ게임까지 공개…'닌텐도 스위치 2'의 미래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963,000
    • -4.47%
    • 이더리움
    • 2,661,000
    • -5.27%
    • 비트코인 캐시
    • 438,500
    • -4.32%
    • 리플
    • 3,049
    • -3.85%
    • 솔라나
    • 171,400
    • -11.05%
    • 에이다
    • 950
    • -6.5%
    • 이오스
    • 1,217
    • -1.3%
    • 트론
    • 350
    • -0.85%
    • 스텔라루멘
    • 382
    • -4.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44,820
    • -5.76%
    • 체인링크
    • 18,840
    • -8.45%
    • 샌드박스
    • 386
    • -4.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