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공장 화재로 피해’ 롯데푸드 7억 손배소, 2심도 패소

입력 2019-09-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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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09-19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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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공장에서 난 화재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롯데푸드가 2심에서도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신숙희 부장판사)는 롯데푸드가 진양폴리우레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5년 8월 진양폴리우레탄이 운영하는 공장 야외창고에서 발생한 불이 번지면서 롯데푸드 등 인근 공장이 일부 피해를 입었다. 당시 경찰은 방화 가능성을 수사했으나 실화, 담배꽁초 등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매우 낮고 보험금을 노린 방화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롯데푸드는 이 사고로 7억2000여만 원의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푸드는 “연소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방화시설을 갖춘 정식 창고를 짓지 않고 가설건축물인 야외창고에 보관했다”며 “설치 보존상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화재가 확산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양폴리우레탄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야외창고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피고는 법령상 요구되지 않지만 화재 안전조치 강화를 위해 야외창고에 소화기를 비치했다”고 짚었다.

또 “야외창고에 보관된 폴리우레탄 폼이 화기에 접촉하면 연소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도 자연발화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던 점, 야외창고 용도, 사용방법, 구조, 법적 성격 등에 비춰볼 때 소방시설 등을 설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다수의 다른 업체들도 공장 내에 천막 창고 등의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후 그곳에 폴리우레탄 폼을 보관하고 있다”며 “사회 통념상 일반저긍로 요구되는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도 “이 사건 야외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보관된 폴리우레탄 폼이 ‘가연성 물질’이라는 사실만으로 화재방지의무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양폴리우레탄의 손을 들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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