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7월中 불법금융행위 업체 65개사 적발

입력 2008-08-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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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중 무허가 선물업체 등 불법금융행위를 영위한 65개사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사이버금융감시반'은 지난 7월 1~31일 1달간 인터넷에 홈페이지 등을 개설하고 영업중인 대부업체 및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감독당국으로부터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무허가 선물업체 등 불법금융행위 업체 등 65개사를 수사기관 의뢰 및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불법금융행위 유형별로는 ▲무허가 선물업 등 영위▲광고시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무등록 대부업 영위 등이었다.

주요 불법금융행위 행태로는 무허가 선물업의 경우 대부업체가 개발한 매매 프로그램(출금 제한) 및 대부업체 명의의 대여계좌를 이용해 선물 등의 매매를 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해 주는 방식으로 선물거래 등을 주선했다.

특히 이들 무허가 선물업체는 대부업체가 일방적으로 손절매 가능하며 특별이익은 분배하고 특별손실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방식 등으로 피해발생시 투자자 보호대책이 전무하고, 투자자가 자산 반환 요구시 대부업체에서 고의로 지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 무단 사용의 경우 금융소비자를 현혹·유인하기 위해 자사 광고시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를 무단 사용해 적발됐다.

무등록 대부업의 경우 감독당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폐업 신고후에도 계속 대부업관련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이와 같은 불법금융행위 업체들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이버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금융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도 사이버상 불법금융행위 발견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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