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美, 한국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제재 조치는 없어

입력 2019-09-20 08:44 수정 2019-09-2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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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불법조업 이익 환수 위한 법률 개정 시 지정 해제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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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ㆍ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돼도 시장 제재 조치는 없지만 2015년 해제된 이후 4년 만에 불명예를 안게 됐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NOAA)의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되면 2년간 미국과 개선조치 협의과정을 거치며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어선의 미국 항만 입항거부나 수산물 수출 등에 미치는 시장 제재 조치는 없다.

2017년 우리나라 원양선박 2척이 12월 1일부터 남극수역 어장폐쇄가 통보됐음에도 불구하고 2~3일을 더 조업하면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보존조치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에 해수부는 즉각 어구 회수 및 어장 철수를 지시하고 문제 선박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통신업체 서버 오류로 어장폐쇄 통보 메일을 받지 못한 ‘홍진701호’에 대해 무혐의로 불입건 조치하고 통보 메일을 열람하고도 조업한 ‘서던오션호’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해 사건이 종결됐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올해 3월 해수부에 사건의 조사내용, 불법어획물 처리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다.

특히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상 벌칙규정(징역, 벌금, 몰수)이 형사처벌 위주의 체계라서 불법조업에 의한 이익을 제대로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행정벌인 과징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올해 8월 22일 열렸던 한·미 고위 당국자 간 협의에서 현재 우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1년 차기 보고서 발행 전이라도 이번 예비 IUU어업국 지정을 이례적으로 조기에 해제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

행정기관이 직접 불법조업에 의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다.

한‧미 양측은 10월께 ‘한·미 수산분야 정례협의체’를 개최해 예비 IUU어업국 지정 해제를 포함한 IUU어업 근절 등 국제수산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운열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예비 IUU어업국 조기 지정 해제를 위해 연내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미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에콰도르, 멕시코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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