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손보, ‘개인정보피해보상보험’ 출시

입력 2008-08-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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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손보는 18일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의 실질적인 피해를 보장해주는 ‘개인정보피해보상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피해보상보험은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지불용 카드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이로 인한 실제 금전손실이 발생했을 때 사고 당 최고 5백만원까지 보장되며, 소송이 제기돼 해당기관으로부터 출석명령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일실소득과 여비 등의 기타비용을 1회 출석 당 30만원씩 총 1백만원 한도 내에서 정액 보장한다. (매 사건 당 지급)

또 법률 소송 진행 시(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외) 변호사 선임비를 포함한 재판비용을 사건 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장하며, 법률상담비용이 발생할 경우 총 1백만원 한도 내에서 1회당 10만원까지 보장해준다. (매 사건 당 지급)

이 상품은 월 6090원의 보험료로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자의 직계가족까지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AIG손보의 관계자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미비하다”며 “실질적인 금전손실에 대한 보장은 물론 법률 소송에 따르는 비용까지 함께 보장해주는 개인정보피해보상보험을 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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