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도나도나 사건'으로 불리는 양돈업체 도나도나의 최덕수(72) 대표가 16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최 대표의 아들 최모(45) 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배상신청인(투자자)들의 배상신청 명령은 각하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투자자를 속여 피해액 약 1650억 원을 편취한 범행이고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아들 최 씨는 여러 번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투자 행위도 본인들이 피해를 확대한 점이 있고, 일부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이들의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공소 사실 중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혐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의 선고 직후 피해자들은 "이게 재판이냐", "대한민국 법 다 죽었다", "법이 이러니까 사기꾼들이 맨날 사기 치는 거야"라며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고 안으로 진입하려 해 경위들과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최 씨 부자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어미 돼지 한 마리에 투자하면 어미가 낳은 새끼 돼지를 판매해 이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 수백 명에게 1653억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어미 돼지 1마리당 500만~600만 원을 투자하면 어미 돼지가 낳은 새끼 돼지 20~24마리를 길러서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어미 돼지가 낳은 새끼 돼지들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1년 동안 매월 2%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고 투자한 원금은 14개월 후에 주겠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최 대표 등은 같은 방식으로 2009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투자자 1만여 명에게 2429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013년 11월 재판에 넘겨져 2017년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또 최 대표는 2017년 2월 13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8년이 선고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