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청탁 뒷돈 전달한 공무원 유죄 확정...“제3자 뇌물죄"

입력 2019-09-20 12: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채용 청탁을 위해 금품을 다른 공무원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하려 했다면 범행에서 독립적인 역할을 한 제3자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의왕시 공무원 백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파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백 씨는 2016년 8월 임모 씨로부터 의왕시 환경미화원 채용 청탁과 함께 다른 고위공무원 A 씨에게 전달할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돈을 받지 않아 뇌물 전달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백 씨가 단순히 뇌물을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적인 역할을 한 제3자로 봐야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써보니] ‘도널드 트럼프’ 묻자 그록3·딥시크가 한 답변은?
  • 이지아, '친일파 논란' 조부 과오 사과…김순흥은 누구?
  • 제니→육준서 '어리둥절'…그놈의 '중안부'가 뭐길래 [솔드아웃]
  • 백종원, '빽햄 파동' 이겨낼까…등 돌린 여론 뒤집을 비장의 수는? [이슈크래커]
  • "용왕이 점지한 사람만"…전설의 심해어 '돗돔'을 아시나요 [레저로그인]
  • 비트코인, 금리 인하 가능성에 깜짝 상승…9만8000달러 터치 [Bit코인]
  • 안전자산에 '뭉칫돈'…요구불예금 회전율 5년 만에 최고
  • 그래미상 싹쓸이한 켄드릭 라마…'외힙 원탑'의 클래식카 컬렉션 [셀럽의카]
  • 오늘의 상승종목

  • 02.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5,090,000
    • +0.42%
    • 이더리움
    • 4,123,000
    • +1.23%
    • 비트코인 캐시
    • 487,400
    • +1.69%
    • 리플
    • 3,940
    • -1.79%
    • 솔라나
    • 264,200
    • +2.44%
    • 에이다
    • 1,186
    • +0.94%
    • 이오스
    • 964
    • -0.21%
    • 트론
    • 367
    • +3.38%
    • 스텔라루멘
    • 503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050
    • +0.26%
    • 체인링크
    • 27,380
    • +1.78%
    • 샌드박스
    • 572
    • +3.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