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현석, 성접대 증거 없다"…불기소 검찰 송치키로

입력 2019-09-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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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양현석(50)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성매매 알선 혐의 관련 사실관계를 규명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종로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 (양 전 대표의)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으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진술이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며 "양 전 대표 등 4명에 대해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오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양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 지난 7월 총 4명을 입건하며 수사로 전환했다.

이후 관련자 10여명에 대한 금융거래 및 통신 내역 분석, 관련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 등을 진행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의 시기가 5년 전이고 일부는 해외에서 발생해 사실관계 파악에 애로사항이 적지 않았던 건 사실"이라며 "특히 의혹 중에 최종적인 날짜가 2014년 10월 초로 확인돼 공소시효 문제가 있다. 검찰에서도 검토할 시간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부득이 현재까지 수사결과만을 토대로 불기소 의견 송치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9월 달에 국내에서 이뤄진 접대행위에 있어선 성관계를 했다는 진술이 하나도 없다. 일부 해외여행을 가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진술이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어떤 금전적인 대가 같은 부분들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양 전 대표는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을 위해 말레이시아 출신 금융업자 일행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 등에 휩싸이며 성매매 알선 혐의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이 양 전 대표 성매매 알선 혐의와 관련해 들여다 본 시점은 2014년 7월과 9월, 10월이다. 7월과 9월은 국내에서, 10월은 해외에서 금융업자 일행과 접촉이 있었던 달이다. 

경찰은 이중 7월과 9월 국내 접대 의혹 부분에선 관련 진술이 없었고, 10월 해외에선 성관계 등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해외에서도 여성들이 여행 전 지급받은 대가가 있긴 했지만, 성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한 여성들이 '성관계를 하라고 권유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경찰은 성매매 알선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는 지난달 7일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와 함께 상습도박 등 혐의로도 입건됐다.

양 전 대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수십억원 규모의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원정도박 혐의 사건 등은 계속해서 수사력을 집중, 신속하게 의혹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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