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WTO제소 양자협의 수용…일시·장소 조율 예정"

입력 2019-09-20 17: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합의 가능성 적어 보여…韓, 60일 후 WTO 패널 설치 요구 가능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일본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우리 정부에 20일 양자협의에 응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양자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 WTO 규정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협의 요청에 응한다는 방침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양자협의는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로, 원칙적으로 요청서 발송 후 30일 이내 개시하도록 돼 있으며 2개월 동안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가트)' 조항 중 1조(최혜국 대우)와 10조(무역규칙 공표 및 시행), 11조(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등에 위배된다며 11일(스위스 시간) 제네바 일본대표부와 WTO 사무국에 양자협의 요청서를 발송했다.

요청서에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와 관련 기술 이전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한 조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앞으로 일본과 협의의 일시와 장소를 조율해 양자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한국과 일본이 양자협의를 하더라도 양국의 입장 차이가 커서 양자협의로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적어 보인다.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조치가 WTO 협정과도 정합적(맞다는)이라는 입장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수출 규제 강화가 정치적 동기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한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60일 이내에 양자협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정부는 WTO에 정식으로 패널(분쟁처리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경제성장 1%대 회귀하나…한은, 성장률 내년 1.9%·2026년 1.8% 전망
  • '핵심 두뇌' 美·中으로…한국엔 인재가 없다 [韓 ICT, 진짜 위기다下]
  • '회복 국면' 비트코인, 12월 앞두고 10만 달러 돌파할까 [Bit코인]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송석주의 컷] 순수하고 맑은 멜로드라마 ‘청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단독 론칭 1년 만에 거래액 1억弗 달성 ‘트롤리고’…내년부터 원화 결제 추진
  •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867,000
    • +2.14%
    • 이더리움
    • 5,002,000
    • +4.03%
    • 비트코인 캐시
    • 721,500
    • +3.22%
    • 리플
    • 2,065
    • +7.11%
    • 솔라나
    • 331,800
    • +2.69%
    • 에이다
    • 1,401
    • +3.85%
    • 이오스
    • 1,119
    • +1.36%
    • 트론
    • 279
    • +0.72%
    • 스텔라루멘
    • 688
    • +1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200
    • +6.67%
    • 체인링크
    • 25,090
    • -1.34%
    • 샌드박스
    • 841
    • -0.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