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국인은 게임아이템 판매금지` 규정, 평등권 침해" 판단

입력 2019-09-22 12:30 수정 2019-09-2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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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게임 아이템을 구매만 할 수 있고 판매는 하지 못하게 했다면 '평등권 침해'라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국내 한 게임 아이템 판매 사이트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외국인이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인권위 판단은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A씨의 진정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한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아이템을 판매하려 했지만, 해당 사이트는 '내부 정책상 외국인 회원은 구매만 가능하다'며 판매를 제한했다. 

이에 대해 해당 사이트는 "외국인이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를 통해 불법 환전이나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를 하면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 예방조치가 필요했다"며 "거래명세서를 국세청에 내야 하는데, 외국인 회원의 개인정보는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도 있어 판매를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해당 사이트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사전에 누구나 알기 쉽게 고지해 문제가 없다는 답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불법 환전과 자금세탁 예방을 위해 외국인의 아이템 판매를 제한했다고 하지만, 내국인과 외국인 간 어떤 차이가 있어서 외국인만 특별히 이런 예방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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