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개월 새 회계법인 합병 12건…“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영향”

입력 2019-09-2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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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을 앞두고 최근 10개월여 동안 12건의 회계법인 합병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기적 지정 감사를 수주하려면 ‘상시 근무 공인회계사 40명 이상 유지’ 조건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22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개정 외부 감사법이 시행된 지난 11월 이후 12곳의 합병 회계 법인이 나왔다.

실제로 한길회계법인은 지난해 11월 두레회계법인에 이어 12월 성신회계법인과 연이어 합병했다. 올해 1월에는 상지원회계법인과 대안회계법인, 3월에는 성도회계법인과 이현회계법인, 광교회계법인과 천지회계법인, 세일회계법인과 원회계법인이 각각 합병했다. 4월에는 신승회계법인과 유진회계법인 등 5건의 합병이 이뤄졌고 5월에는 인덕회계법인과 바른회계법인, 7월에는 참회계법인과 명일회계법인이 각각 합병 등기를 마쳤다.

이는 2016년 이후 새 외부감사법 시행 전까지 회계법인 간 합병이 단 1건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최근 합병 건수가 급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회계법인들의 잇따른 합병은 외부감사법 개정의 영향인 것으로 보고 있다.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되면서 올해 1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상장사 외부감사는 금융당국에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만이 수행할 수 있다.

2020사업연도부터 시행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에 따른 지정 감사를 맡으려면 이달 안에 감사인 등록을 마쳐야 하는 만큼 주기적 지정 감사를 수주하려는 법인들이 합병을 서둘러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등록 요건 중에는 ‘상시 근무 공인회계사 40명 이상 유지’ 등이 포함돼있다.

이번에 합병으로 탄생한 12곳의 회계법인 중 10곳의 소속 공인회계사 수가 40명 이상이다. 지난 20일 기준 국내 회계법인 179곳 중 소속 공인회계사 수가 40명 이상인 곳은 46곳 (25.7%)이다. 이는 지난해 9월 말 33곳에서 13곳이 늘어난 수준이다. 현재 금융당국에 감사인 등록을 신청한 회계법인은 40여 곳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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