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전세금’ 올해만 1700억… 3년 새 50배 급증

입력 2019-09-23 13:19 수정 2019-09-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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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에 보증금(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에만 약 1700억원에 이르는 전세금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 및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보증사고액은 1681억 원으로 지난해 사고액 792억 원보다 2배 이상 발생했으며, 2016년 사고액 34억 원보다 약 50배 이상 증가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정부가 세입자에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최근 이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액은 2015년 이후 급증해 올해 7월까지 총 25만 건(51조 원)을 기록했다. 올해에만 8만7000여 건(17조 원) 보증이 이뤄졌다.

지역별로 2015년 이후 총 보증액 중 82%(42조909억 원)를 수도권 지역이 차지했다. 보증 사고액 역시 82%(2127억 원)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이에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방지를 위해 △법 개정을 통한 임대인의 임차정보 공개 △홍보영상 등을 통한 임차인 권리찾기 홍보 △보증발급 후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임차인 보증 알림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동영 의원은 이러한 대책들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임대인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며 “세입자를 위한 구제금융과 경매절차 간소화 등 정부가 신속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수백 채의 집을 가지고 보증사고를 일삼는 불량 임대업자와 주택에 대해 허술 심사로 보증해 주는 HUG의 책임도 크다”며 “국토부와 산하 공기관인 HUG 간의 칸막이를 해소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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