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법사위 논의 없이 본회의로

입력 2019-09-23 13:46 수정 2019-09-2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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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상임위서 말 한마디 못꺼내…한국당 무책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 본회의 회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 본회의 회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ㆍ유아교육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없이 본회의로 넘어간다.

23일 국회 법사위는 유치원 3법 계류 마지막인 이날까지 유치원 3법에 대한 심사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처리 절차에 따라 24일 본회의에 자동상정됐다.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상식을 담은 법안임에도, 자유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잔존세력의 집요한 심사 방해에 결국 상임위에서 말 한마디 꺼내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법안은 11월 22일 이후 최초 개의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며 "표결이 이뤄지면 그 과정에서 누가 법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가 온 국민께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정말 질렸다"며 "내일(24일) 아침 민주당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의 토론회가 있고 오후에는 당 대표와 함께 하는 관련 법안 통과 촉구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논의한 뒤 본회의로 부의돼 60일 이내에 상정된다. 60일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이 기간이 지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나 국회가 파행하며 교육위는 단 한 차례도 법안을 논의하지 못하고 6월 25일 법안을 법사위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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