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쥴 등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전방위적인 규제에 착수한다. 궐련담배 등과 조세 형평성 차원에선 제세부담금 인상을 검토하고, 보건 측면에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하면서 인체 유해성을 검증해 필요 시 판매금지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액상형 전자담배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과세 형평성이 문제될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궐련형 전자담배는 판매 추이, 일본 등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세율 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궐련담배의 제세부담금 총액은 20개비 기준으로 2914.4원이다. 2015년 담뱃세 인상으로 종전 1338.0원에서 1591.4원 인상된 금액이다. 궐련형 전자담배(20개비)와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0.7㎖ 기준)의 제세부담금은 궐련담배의 각각 90.0%, 43.2% 수준에 불과하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1㎖가 궐련담배 12.5개비로 환산돼 세율이 매겨졌다. 쥴 등 폐쇄형(신종)에 대해선 판매가격은 4500원으로 궐련담배와 동일하지만 제세부담금은 카트리지(pod, 0.7㎖)당 1261.0원(8.75개비 환산)이 부과되고 있다.
기재부는 현재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과 공동으로 담배 종류 간 세율의 객관적 비교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양순필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에 기존에 환산한 궐련담배 개비 수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보겠다는 것”이라며 “어떤 사람은 1pod가 궐련담배 1갑을 피우는 것과 같다고 하고, 판매량 산정 땐 편의상 1pod를 1갑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두 담배의 흡연량이 같은지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중증 폐질환 및 사망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복지부는 국내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중증 폐질환 유발물질로 의심되는 THC, 비타민E 아세테이트 성분 분석 및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연구 결과와 국내 중증 폐질환자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필요 시 판매금지 등 보다 강력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