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멸종위기종을 정부의 허가 없이 진열했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제 멸종위기종을 '수입'한 행위가 증명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무죄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엄 씨는 2017년 10월 경기도의 한 동물체험 카페를 운영하면서 환경부에 사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육지거북, 보아뱀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19마리를 점유ㆍ진열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엄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관련 법에 따르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점유ㆍ진열하는 데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면서 "처벌의 전제가 되는 허가 없이 수입됐다는 입증이 없다"며 무허가 사육시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1년간 집행을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