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노조 "분할 반대 징계 조합원 구제해달라"

입력 2019-09-24 16: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체 신청서 제출

(연합뉴스)
(연합뉴스)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 법인분할 저지 과정에서 징계 당한 조합원 1415명을 구제해달라고 24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5월 31일 법인분할 주주총회 전후로 사측 관리자나 파업 미참여 조합원을 폭행해 해고된 4명과 생산 방해 등으로 정직된 24명을 포함해 파업에 상습 참여한 조합원이다.

노조는 "회사는 법인분할 반대 파업이 부당하다고 보지만 노동 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정당할 수 있다"며 "절차상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파업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다수 노동법 학자 견해와 판례가 있다"고 했다.

이어 "파업 중에 일반 조합원을 대규모 징계한 것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다"며 "노동위원회는 노동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분명히 밝혀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사규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징계 절차를 거쳤다"며 "기물파손, 절도, 폭력 등 불법 행위 당사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661,000
    • +0.02%
    • 이더리움
    • 4,782,000
    • +3.17%
    • 비트코인 캐시
    • 721,500
    • -4.37%
    • 리플
    • 2,056
    • -6.63%
    • 솔라나
    • 360,100
    • +1.27%
    • 에이다
    • 1,499
    • -2.79%
    • 이오스
    • 1,089
    • -0.91%
    • 트론
    • 298
    • +3.47%
    • 스텔라루멘
    • 711
    • +12.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650
    • -1.55%
    • 체인링크
    • 25,060
    • +6.87%
    • 샌드박스
    • 631
    • +17.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