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 9일 만에 30조원 돌파

입력 2019-09-24 16: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이 30조 원을 넘어섰다.

24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안심전환대출 신청건수와 금액은 각각 27만4770건, 31조7878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주말 공급 한도(20조 원)를 모두 채운 데 이어 마감을 닷새 앞두고 신청이 더 늘고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신청액 기준으로, 요건이 안되는 신청을 제외하면 대환액은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고정금리로 대환해 주는 상품이다. 신청 자격은 변동금리ㆍ준고정금리 주담대를 이용하고 있는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가구다.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 원(신혼, 2자녀 이상은 1억 원) 이하일 경우 기존 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이다.

신청 방법은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 방문하거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을 온라인으로 하면 0.1%포인트(p)의 금리 우대도 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748,000
    • -4.93%
    • 이더리움
    • 4,628,000
    • -4.1%
    • 비트코인 캐시
    • 676,500
    • -6.24%
    • 리플
    • 1,863
    • -9.25%
    • 솔라나
    • 316,900
    • -9.41%
    • 에이다
    • 1,273
    • -12.51%
    • 이오스
    • 1,122
    • -3.86%
    • 트론
    • 267
    • -8.25%
    • 스텔라루멘
    • 610
    • -15.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750
    • -7.07%
    • 체인링크
    • 23,000
    • -10.82%
    • 샌드박스
    • 865
    • -17.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