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사기" vs "설명 충분"…법원 가는 DLF 사태

입력 2019-09-24 18:07 수정 2019-09-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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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DLS(DLF) 피해자 배상, 기자간담회에서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DLS(DLF) 피해자 배상, 기자간담회에서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 DLF 가입자: 예ㆍ적금처럼 안전한 상품인 줄 알고 가입했다. 은행 프라이빗뱅커(PB)도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했다. 평범한 가정주부가 '공격 투자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 이건 명백한 사기다.

#판매사(은행):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했다. 모두 녹음돼 있다. 불완전 판매는 있을 수 없다. DLF는 개인이 판단하고, 가입하는 투자 상품이다.

수익도, 손해도 모두 개인 몫이다.

해외금리 파생결합상품(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를 둘러싼 양측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첨예한 갈등 속에 이들은 결국 법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24일 금융소비자원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ㆍ하나은행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오는 25일 4명의 피해자가 두 은행(법인)과 DLF를 판매한 PB(개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이들은 은행이 상품의 위험요소와 구조의 복잡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불법 행위에 따른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설명이다

내달 1일에는 이들 은행장을 상대로 형사고발도 병행한다.

앞서 19일 1차 만기를 맞은 우리은행 DLF 손실률은 60.1%를 기록했다. 25일 만기가 돌아오는 하나은행 DLF 역시 반토막났다.

금소원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전문수 로고스 변호사는 "첫 소송 제기자들은 은행이 투자자 성향 분석을 전혀 안 했거나 아예 다르게 한, 불완전판매 정도가 가장 심하고 거의 조작·사기에 가깝다고 보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소송과 별도로 금융감독원도 조만간 합동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접수건수는 160건을 넘어섰다.

두 은행은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고객이 자필 서명을 한 서류와 설명 과정을 담은 녹취파일이 있기 때문에 불완전판매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손태승 행장은 전일 전국 영업본부장을 소집한 자리에서 "펀드 손실을 입은 고객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며 "향후 전개될 분쟁조정 절차에서 고객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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