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은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인보사케이주) 취소 효력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를 법원이 기각했다고 2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본 건 효력정지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여부 등을 포함해 향후 공시의무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공시하곘다”고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인보사케이주) 취소 효력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를 법원이 기각했다고 2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본 건 효력정지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여부 등을 포함해 향후 공시의무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공시하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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