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 관리 지역, 인천ㆍ경기ㆍ강원 전역으로 확대

입력 2019-09-2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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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권역선 돼지ㆍ분뇨 반·출입 금지…권역 내 모든 돼지 농장에 24시간 통제 초소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권역(출처=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권역(출처=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가 차단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인천시와 경기도, 강원도 전역을 4개 중점관리권역으로 지정했다. 그간엔 경기 파주시와 김포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강원 철원군을 중점관리지역으로 관리했지만 이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중점관리권역에선 돼지나 돼지 분뇨 반입이 금지되고 다른 지역ㆍ권역으로 반출도 할 수 없다. 권역 내 출하는 지정된 도축장에서 수의사의 임상 검사를 받은 후에야 허용된다. 농식품부는 축산물 검사와 농가 예찰을 맡을 방역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중점관리권역 내 민간 임상 수의사에 대해 동원령도 발령했다.

농장 통제와 주변 소독도 강화된다. 중점관리권역에 있는 모든 돼지 농장에는 인력과 차량을 통제하기 위한 초소가 24시간 운영된다. 농식품부는 소독을 위한 생석회도 175톤 공급한다. 임진강과 한탄강, 북한강 등 주요 하천에 대한 연막 소독도 철저히 한다. 하천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 경로로 의심받고 있어서다.

농식품부는 24일 정오를 기해 전국에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스탠드스틸)' 명령도 발령했다. 인천과 경기, 강원에 국지적으로 스탠드스틸을 발령한 지 하루 만에 방역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스탠드스틸이 발령되면 모든 가축과 축산업자와 축산차량의 이동이 통제된다. 통제 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방역 조치 강화에 나선 것은 초동 방역이 사실상 '실패'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날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국내 농가는 네 곳이다. 17일 파주 연다산동 농가를 시작으로 △18일 연천 백학면 △23일 김포 통천읍 △24일 파주 적성면에서 잇따라 발병이 확인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폐사가 확인된 돼지만 다섯 마리, 살처분 대상은 2만 마리에 이른다.

게다가 농식품부는 이날 인천 강화군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돼지를 발견했다. 이 돼지는 1차 혈청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정밀검사에서도 확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강화군에서도 발병이 확인되면, 정부가 방역 방어선으로 설정한 중점관리지역 밖에서 발병하는 첫 사례가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범정부 방역상황 점검 회의에서 "현 발생상황과 신고 상황을 볼 때 그간의 방역 조치가 충분치 못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을 질책했다.

김 장관은 "조기에 ASF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저희들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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