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유재산법 전부개정 추진

입력 2008-08-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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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9일 국유재산 관련 여건 변화 및 재산관리상의 문제점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유재산법의 전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진은 지난 1976년 전부개정 이후의 행정환경 및 제도 변화에 부응하고 국유재산 관리정책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이뤄진다.

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기본체계의 정비와 관련 용어의 정의, 조문정비 등 일반국민의 법령 이해도를 제고하고 국유재산 분류체계의 개선(행정, 보존, 잡종재산 → 행정, 일반재산)된다. 또한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폐지)의 통합과 국유재산정책심의회 설치(주식매각가격산정자문위 등 3개 위원회 통합)된다.

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 등 관리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20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선 준비기구가 설치 운영된다.

또한 총괄청의 직권용도폐지 등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 강화와 함께 영구시설물 설치 및 임대시 재계약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기타 재산관리와 처분상 필요사항 보완과 관련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가격평가, 결산 등 관련 제도 정비와 함께 철거, 매각, 양여 등 처분 요건 보완 및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공개원칙이 마련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간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국유재산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올해말 입법완료를 목표로 입법예고 등 보다 광범위한 의견수렴과정,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국유재산 수요자인 국민들의 법령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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